품질인증 제도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. 가공되는 우수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 하는 제도로 예부터 전승 되어오는 우리 고유의 맛.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, 발전을 위하여 품목을 지정하여 지원 육성하여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
[ 품목지정기준 ]
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.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. 전통식품의 보전.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.
품질인증대상 품목지정 |
-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전통적인 방법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조.가공되는 식품중 농림부 장관이 지정고시 -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품성과 대중성,전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품질인증 대상 품목지정과 함께 규격 제정. 고시 - 규격제정절차 : 규격안 작성(한국식품개발 연구원) --> 전문가 회의 --> 전통식품관리분과 위원회 심의 --> 규격 확정,고시 (농림부) |
품질인증 절차 |
신청자--> 시.군--> 시.도--> 한국식품개발연구원(신청서 접수,검토, 심사, 결과보고)--> 농림부(인증교부 및 공고) |
- 심사기관: 한국식품개발연구원
- 공장심사: 공장입지, 작업장 환경, 제품보관관리, 위생관리, 주원료 조달방법, 유통체계 등 12개항목 검토.평가
- 품질시험: 해당규격에서 정한 품질기준의 적합 여부 평가
- 공장심사 및 품질시험에 합격하면 정부가 품질인증서 교부 및 관보게재
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제조 방법으로 우리 옛맛을 재현한 식품임을 정부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부여하는 마크로서 그 모양은 물레방아를 형상화 한 것이다.
※ 인증표시:제품의 포장, 용기, 송장 등에 표시(물레방아마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