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전통식품 제조기능인 제도 ]
1. 전통식품 제조기능인 제도란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·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보호를 위한 제도이다.
2. 제조기능인 지정 대상
- 당해 전통식품 조리·가공업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한 자
(기능전수자는 당해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받고 10년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)
- 조상전래의 특별한 조리가공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
3. 제조기능인 지정 심사기준
- 식품의 정통성과 기능보유자의 정통성
-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
- 조리·가공방법과 보호가치
4. 제조기능인 지정 절차
신청자(구비서류)→ 시·도(현지,문헌조사)→ 농림부(전통식품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)→ 공고 및 제조기능인
지정서 교부